2009년도 고용보험율 변경 적용 안내

법인사무처 2009.03.10 09:00:00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의 경우 1만분의 85로 적용되며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결정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2009년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 결정과 관련 삼동회에서 제출한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상 2008년도 평균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1,121명)으로 상시근로자수가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에 해당되어 삼동회 및 산하시설의 2009년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은 1만분의 85로 변경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2009년도 보험료신고·납부시 등 요율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산하시설의 고용보험 주된사업장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 되어 있지않은 경우 주된사업장관리번호 변경조치 등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