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

평화사회복지 2009.02.05 09:00:00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