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규정

삼동회사무처 2007.10.20 09:00:00

반갑습니다...

 

법인사무처와 산하시설의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규정을 제정하고 1차 수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이 문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문서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문서관리규정을 사용중에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법인사무처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회 사무처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