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원광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원광복지관 2017.03.31 13:54:29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04. 01. ~ 06. 30.


 

file0-292149093398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