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전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22.06.08 10:42:58

전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직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 고

요양보호사

1

일정기간 수습 후 정규직

 

 

2. 채용 개요

채용인원 : 요양보호사 1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채용형태 : 20227월 채용일부터 3개월 수습 후 재평가 후 정규직 전환

전형절차: 1(서류심사), 2(면접전형대상자 624일 개별통지)

주요업무 : 입소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건강 확인, 가사 활동 조리업무, 프로그램 지원 등

보수수준 :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3. 공고 및 접수

공 고 : 2022. 6. 08. ~ 2022. 6. 23.

접 수 : 2022. 6. 15. ~ 2022. 6. 23.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2022. 6.23.(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고 E-mail 접수는 불가함)

접 수 처

-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 / 54936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

 

 

4.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사본 (입사지원일 현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

 

 

5. 지원자격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결격사유 *결격사유 사실 확인 시 임용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타 기관 등에서 파면 처분 징계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타 기관 등에서 해임 처분 징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 본 기관 법인 관리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기타 안내

면접 전형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응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복수의 응시자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제출된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063-273-1389)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