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정관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의거
시설의 최고 중간관리자는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후 시설장의 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최고 중간관리자 변경 시 법인에 임면승인 요청 공문과 함께
첨부된 최고 중간관리자 승인 요청 의견서, 대상자 이력서 1부를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중간관리자는 반드시 변경 전(입사 전)에 대표이사 승인 후 임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