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노인종합복지관 2019.11.04 10:46 조회 수 : 129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노인종합복지관 201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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