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자선원 2019.11.30 08:45 조회 수 : 53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이리자선원 3차 추가경정예산서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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