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원광요양원 2021.11.26 15:35 조회 수 : 10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과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을 공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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