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9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하시설에서는 공지사항을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정 |
일 자 |
장 소 |
비고 |
법인 이사회 |
16.(수) |
법인이사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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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기도법회 예정 |
28.(월) |
원광종합사회복지관3층강당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변경가능 |
공 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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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법인이사회 개최 안내 - 9월 이사회는 2020. 9. 16.(수)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20. 8. 28.(금) 14:00까지 상정안건을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및 추경사유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에 관한 서류는 이사회 개최 한달전에 이메일(한글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 표를 개정안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 자료실 138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예·결산서는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시설설치·용도변경 등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된 서류 검토 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전입금 신청서 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 필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전입금 신청서 및 법인서류 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법인에서는 법인전입금 신청과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시설장 직인날인 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시>
※ 법인전입금 신청서의 시설장 란도 같은 형식으로 작성 바랍니다. 4.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ex.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는 법인에서 내용을 확인 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공란없이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 발급 받은 서류[ex)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사용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사무처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후원신청서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후원신청서 내 「대표자」와 「개인정보활용동의」 부분이 수정 되었습니다. - 후원신청 등록 시 후원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여야 정상 등록되므로 신규 신청 시 수정된 후원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후원신청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법인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삼동회 홈페이지–삼동회 자료실 141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