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 41조의 6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
1504
2021.02.22
조회 수: 117
1501
2021.02.22
조회 수: 48
2021.02.22
조회 수: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