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022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