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1차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및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