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운영 주요개정 내용 알림

법인사무처 2008.03.25 09:00:00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설명회(보건복지부 발행 p43)에 의거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주요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 변경

    후원금으로 인건비 지급및 시설 개보수 가능

    - 비지정 후원금 중 간접비로 되어 있는 종사자 인건비, 상여금및 시설개보수 부분을 직접비로 변경

 

나. 법인 후원금의 시설 전출시 처리 규정 마련

    법인의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로 전출시 직접비로 처리하고 시설에서는 비지정 후우너금 처리 기준에 준하여 처리(직접비 * 간접비 구분)

    -법인 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및 후원 취지에 맞게 사용토록 조치

 

다. 공공기관 등의 후원금 수입계정 명확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후원금 수입계정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