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무처입니다.
신축사업 진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기반조성부담금에 대하여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고지서가 부과되면 법인사무처에 공지해주시면
법인에서는 부과감면사항을 시군구에 통지하여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