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결산 및 후원금(품)사용 결과공고
삼동재가노인
2015.03.31 09:00:00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6에 의거하여 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4년 세입 세출 결산 및 2014년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