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세입 세출 결산과 후원금품수입사용결과공고
광양장복
2015.03.12 09:00:0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제2항 및 규칙 제41조의 6 제1항에 따라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세입 세출결산 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