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특강장학혜택(초.중.고)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자격증

한국청소년육 2010.06.23 09:00:00

학교폭력상담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자격증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부설 상담교육원에서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 아동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기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아동청소년들의 학교폭력예방에 관심있으신분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에관한 법률대책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③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모집기간 : 7월10일까지 선착순 40명 (주말반~토요일)
교육시간; (토요일) 오전10~오후5시30분 (7월10일~7월17일;2일간)
교육법인 ; (사) 한국청소년육성회
교육장소
; 한국청소년육성회 부설 상담교육원 (1호선 신길역 3번 출구)
준비서류
: 사진4장. 등본1부. 졸업증명서1부.(재학증명서가능)
입금계좌
; 농협 171-256-51-023790  이 태 순
교육비
: 2과목신청시 (선입금30만원 .당일입금35만원)
 
         1과목신청시20만원 입니다
7.교육상담문의 : 070-4133-3060.
                 010-7326-2507  이 금 선 부장 
                 010-7751-2237  이 태 순 실장
8.과목별 전문상담사 자격증 (자격증 취득후 언제든지 무료 보수교육 가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설 상담교육원
http://cafe.daum.net/kays.c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