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입세출 결산 및 2009년 세입 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2항-결산공고 및 제10조3항- 예산공고의 규정에
따라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의 2008년 세입세출 결산 및 2009년 세입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반동2단지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