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제 10조 4항, 제 19조 2항, 제 41조 6의 규정에 의거
후원금.품의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시 : 2016년 2월 27일 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