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2017년 1월 일정 공지합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공 지 사 항 |
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 2016년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사업자로 등록된 후원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이 불가하여 해당 기부금영수증은 시 설로 발송될 예정이며, 그 외 주민등록번로가 없는 후원자의 영수증도 시설로 발송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예금주 명의로 발급되며, 후원자 명의로 발급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2016.1.2. (월)까지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출력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법인으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필 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용도) 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이 갖춰진 서류만 접수합니다. - 팩스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3. 회계 업무 안내
- 법인에 제출되는 문서는 반드시 그 형식을 맞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업무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해주시고 예산집행 시 반드시 입금 ․ 출금처리는 계정과목과 예산금액을 확인하신 후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법인서류발급 요청 안내
- 법인서류발급 요청 시 결재 및 민원서류발급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서류가 발급일 3일전까지 법인에 신청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라며, 서류 발급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자료 를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CMS신규신청서 및 변경·해지 신청서 양식 관리 안내
- CMS신규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어 각 시설로 안내문과 함께 배포해드렸으니 새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신청서 소진시 법인사무처로 연락 주시면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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