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노인장기요양센터 2018년 1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지은 2018.02.26 06:38:52

번동노인장기요양센터 2018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