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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회 · 삼동인터내셔널 5월 업무 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 5월 이사회 개최 안내
- 2017년 어린이집 결산 승인 및 산하시설 추경 등과 관련하여 법인 이사회가 2018. 5. 18.(금) 10:30에 개최됩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야할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정 안건을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5월 이사회 상정안건은 2018. 5. 3.(목) 14:00시까지 접수 마감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삼동회 뱃지 및 신분증 패용 안내
삼동회 산하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뱃지와 신분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전 직원이 패용하고 신입직원의 경우 2017. 7. 1.부터 뱃지와 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 뱃지가 더 필요하신 경우 법인사무처로 연락 주시면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3.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 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 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이 갖춰진 서류만 접수합니다.
- 팩스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4. 행정·회계 업무 안내
- 법인에 제출되는 행정 문서는 반드시 그 형식을 맞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 업무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해주시고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입·출금처리는 계정과목과 예산금액을 확인하신 후 처리 해주 시기 바랍니다.
5.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와 사용처를 기입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서류는 관련 내용을 전체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서 작성 및 관리 안내
- 시설의 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으며 이 때 사용하는 직인은 원본 이어야 하나, 간혹 직인을 스캔하여 사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스캔 된 직인은 문서의 위조에 사용될 수도 있고 실제로 큰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스캔 된 문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직인을 찍은 문서 자체를 스캔 받아 발송하시기 바랍 니다.
- 직인을 스캔하여 사용한 문서를 법인에 발송 할 경우 법인사무처에서는 접수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CMS신규신청서 및 변경·해지 신청서 관리 안내
- CMS신규신청서 및 변경·해지 신청서는 반드시 시설장 결재를 득한 후 원본을 법인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해지 신청서가 일부 수정되어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7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