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1월 업무 일정(예정) 공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 1월 이사회는 2019. 1. 18.(금) 10:30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18. 1. 8.(화) 18:00까지 상정안건을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 서류를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조문 개정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
되었으면 반드시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8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 시 반드시
업로드 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는 2부(예·결산서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를 반드시 기한을 지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에서는 서류 검토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를 수령했더라도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자료는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제출하는 서류의 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2. 법인 대표(이사장) 변경에 따른 업무 안내
- 2018. 12. 18.자로 법인 대표가 유화영 이사장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 법인 이사장 변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업무들(시설 설치신고증 변경, 고유번호증 변경, 대표자 변경 신고 등)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 2018년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로 등록된 후원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여 해당 기부금영수증은 시설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 외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후원자의 기부금영수증도 시설로 발송됩니다.
4.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 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이 갖춰진 서류만 접수합니다.
5. 공익법인회계감사 관련 자료 요청 안내
- 공익법인회계기준(시행 2018. 1. 1.)제정과 관련하여 우리법인에서도 공익법인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서류를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도 산하시설 결산자료(총괄표, 세입명세서, 세출명세서, 비품대장)를 법인
이사회 승인 즉시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제출자료는 법인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법인등록번호기준]로 보고 작성해야 하는 관계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에 해당합니다.
6. 행정·회계 업무 안내
- 법인에 제출되는 행정 문서는 반드시 그 형식을 맞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 업무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주시고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입·출금처리는
계정과목과 예산금액을 확인하신 후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는 관련 내용을 전체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