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4월 업무 일정(예정) 공지

법인사무처 2019.03.25 02:36:34

삼동회 4월 업무 일정(예정) 공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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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법인 지도감사 진행 안내
    - 법인 지도감사 지표와 세부 일정 등은 추후 공문을 통하여 안내 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2. 시설장·중간관리자 긴급 연석회의 안내
    - 2019년 지도감사 추진 방향 설명, 법인 주요 업무 전달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설장·중간관리자 긴급 연석 회의를 2019. 3. 29.(금) 10:30

      ~12:00,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 시설장·중간관리자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2019년 지도감사 추진에 대한 설명과 법인의 주요업무를 숙지하시어 시설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는 2019. 3. 26.(화) 12:00까지 법인사무처 Fax(063-832-8634)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 4월은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어린이집 결산서 승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 기타 이사회 승인 사항은 5월 이사회

      에 안건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5월 이사회는 2019. 5. 21.(화) 10:30에 개최 될 예정이오니 기한 내 상정안건을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 서류는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8번에 업로

      드 되어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이사회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결산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을 지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예·결산·추가경정예산서는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시설설치·용도변경 등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부터 이사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 안건 검토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

      다.

 

4.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안내
   -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많은 시설에서 별도의 참석확인 용지에 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고 기록 내용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준해 출석위원 전원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 한다는 문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이 2장 이상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간인할 수 있도록 권장하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삼동회후원회 주관 「2019 만남과 어울림 한마당대잔치」 행사 안내
   - 2019. 5. 18.(토) 8:30~16:00 원광여자중학교 국민체육관(익산시 선화로 13길 72)에서 삼동회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2019 만남과 어울

     림 한마당대잔치」가 진행됩니다.
   - 참가를 원하는 시설에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 4. 12.(금) 11:00까지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를 근거로 점심식사, 간식 등이 준비되므로 되도록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 변동이 생긴

     경우 법인사무처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랑운동회가 진행되오니 편안 복장과 운동화를 착용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 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이 갖춰진 서류만 접수합니다.

 

7.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

     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는 관련 내용을 전체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