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2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하시설에서는 공지사항을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 2월 이사회는 2020. 2. 14.(금) 10:30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20. 2. 3.(월) 까지 상정안건을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이사회에는 어린이집 2019년 추가경정예산(해당시설에 한함) 및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받아야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이사회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경정예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등 추가경정의 사유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에 관한 서류는 이사회 개최 한달전에 이메일(한글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
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개정안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8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예·결산서는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시설설치·용도변경 등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
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된 서류 검토 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전입금 신청서 및 법인서류 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법인에서는 법인전입금 신청과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시설장 직인날인 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임면보고 서식(법인서식) 일부 변경 안내
- 법인에 직원 임면보고 시 작성하는 임면보고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된 서식은 삼동회 홈페이지 – 삼동회자료실 165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인전입금 신청서 제출 안내
- 법인전임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
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5.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ex.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는 법인에서 내용을 확인 후 날인을 할 수 있
도록 공란없이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후원신청서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후원신청서 내 「대표자」와 「개인정보활용동의」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 후원신청 등록 시 후원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여야 정상 등록되므로 신규 신청 시 수정된 후원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후원신청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법인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삼동회 홈페이지–삼동회 자료실 163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