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녕노인통합지원센터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3항, 제19조 2항, 제41조 6항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센터의 1분기(1. 1. - 3. 31.)와 2분기(4. 1. - 6. 30.)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를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