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원사협 11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

법인사무처 2020.10.23 01:45:27

삼동회, 원사협 11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 정

일 자

장 소

비고

산하시설 하반기 교육 예정

(시설장, 중간관리자, 신입직원)

11.9.()~30.()

온라인 교육

개인 pc 또는 스마트폰 이용

원사협 이사회

19.()

원광종합사회복지관3층강당

 

법인 이사회

24.()

법인이사장실

 

월말 기도법회 예정

30.()

원광종합사회복지관3층강당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변경가능

 

공 지 사 항

 

1. 11월 법인이사회 개최 안내

- 11월 이사회는 2020. 11. 24.()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20. 11. 12.() 14:00까지 상정안건을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및 추경사유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시설설치·용도변경 등 기능보강사업은 신청 또는 사업 추진 전부터 법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에 관한 서류는 이사회 개최 한달전에 이메일(한글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 표를 개정안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 자료실 39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결산서는 2,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된 서류 검토 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전입금 신청서 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 필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 및 산하시설 로고(CI) 변경 안내

- 사법삼105-294(2020.7.15.)와 관련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 로고(CI)의 폰트가 변경되어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로고를 배포하였습니다.

각 산하시설에서는 변경된 로고로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각종문서, 홈페이지 등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된 로고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 로고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로고파일을 일러스트 파일(ai)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그림파일(.jpg)과 일러스트파일(.ai)로 작업하여 법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4. 법인 유튜브 개설 안내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유튜브 채널이 법인 및 시설의 홍보, 각종 사업보고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아직 개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로드 된 자료는 많이 없지만 앞으로 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진행하는 각종 자료들을 공유하면 풍성한 유튜브 채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하시설에서 법인 유튜브에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사무처에서 간단한 편집을 통해 업로드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인 유튜브 주소: youtube.com/channel/UCF_jsMhQajOVZqVlv0Dajgw

유튜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게 됨으로 개인정보나 초상권, 저작권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보영상 속 얼굴, 배경음악 등)

 

5. 법인전입금 신청서 및 법인서류 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법인에서는 법인전입금 신청과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시설장 직인날인 시 다음장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시>

관련서류 사본 붙임

 

위와 같이 법인관련 서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 . .

시 설 장 :

삼동종합사회복지관장

(직인날인)

법인전입금 신청서의 시설장 란도 같은 형식으로 작성 바랍니다.

 

6.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ex.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는 법인에서 내용을 확인 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공란없이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 발급 받은 서류[ex)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사용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사무처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는 법인서류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결재를 통하여 법인서류가 발급이 되므로 최소 1주일전 법인서류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서류발급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후원신청서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후원신청서 내 대표자개인정보활용동의부분이 수정 되었습니다.

- 후원신청 등록 시 후원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여야 정상 등록되므로 신규 신청 시 수정된

후원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후원신청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법인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삼동회 홈페이지삼동회 자료실 42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