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 告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년 02월 23일 ~ 2021년 03월 20일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년 02월 23일 ~ 2021년 05월 29일
3.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년 02월 23일 ~ 2021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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