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천실버복지관 2022년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보령-명천 2023.02.21 06:26:1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입·세출 결산, 2022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