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노인통합지원센터 재가노인지원사업 1차 추경예산서

창녕노인통합지원센터 2024.01.24 01:32:00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1차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