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4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 1. 2023년 세입·세출결산서 1부.
2.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