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천실버복지관 2024년 결산 및 후원금 · 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명천실버복지관 2025.02.19 14:56:5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 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입 ·세출 결산, 2024년 후원금 · 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