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복지관 2019.12.03 16:01 조회 수 : 36
우리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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