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노인복지센터 2017.02.01 01:15 조회 수 : 8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 제19조 2항, 제4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6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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