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복지관 2017.02.28 00:30 조회 수 : 115
우리복지관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제19조와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6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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