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2017.04.19 00:02 조회 수 : 127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 6에 의거하여 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세입 세출 결산 및 2016년 후원금 수입 사용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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