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향기 2017.05.20 01:15 조회 수 : 13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이리자선원
세입.세출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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