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7.12.20 10:28 조회 수 : 7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3차 추경예산 및 2018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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