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재가방문요양센터 2017.12.22 17:33 조회 수 : 65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삼동재가방문요양센터 세입.세출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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