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종합사회복지관 2018.03.26 13:38 조회 수 : 6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9조의 6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금호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