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2018.12.20 18:11 조회 수 : 37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세입세출 2차 추가경정 예산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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