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노인복지센터 2019.03.18 11:41 조회 수 : 9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왕궁노인복지센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제41조 6에 의거 2018년도 후원금(품) 수입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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