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자선원 2019.03.27 18:30 조회 수 : 5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보고 및 공개)호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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