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은혜마을 2019.03.29 14:16 조회 수 : 5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제4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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