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3.29 16:27 조회 수 : 47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제41조 6항 규정에 의하여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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