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자선원 2020.02.21 10:09 조회 수 : 57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20년 세입세출 1차 추경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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