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노인종합복지관 2020.02.21 15:59 조회 수 : 5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령노인종합복지관 2019년 결산서 및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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