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노인요양원 2020.12.22 18:57 조회 수 : 3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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