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 2021.07.23 16:44 조회 수 : 5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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